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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떼먹거나 하는 행동에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으로는,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개인 및 상호 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쓰기,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의 정확한 주소가 들어가야하고,
청구내용의 사실 관계등의 조건들만
생각하시면 내용증명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 팁 으로는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해당 기록을 남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용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속에
좌측 상단에 메뉴에서 우편 메뉴를 보게 된다면
증명서비스 란에서 내용증명이라는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직접 프린트한 문서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고 서식이나 양식을 찾지 않아도 내용증명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