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선생 블로그


중고차를 구매할 때 공매나 경매로 구입하는 것이

최소 10% ~ 최대 20%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법원 차량 경매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법원 차량 경매 낙찰 받는 법후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된 차량, 할부금을 갚지 못한 차량 등 자동차도 법원 경매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인터넷 공매 사이트도 약 3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자치단체장들이 사용하던 관용차 등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법원 경매와 인터넷 공매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알려 드릴게요

[경매]는 개인들끼리 채무를 갚지 못하면,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경우로 올라오고,

[공매]는 나라에서 받을 세금이나 과태료를 안냈을 때, 나라가 압류해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장소'가 있겠는데요

[법원 경매]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돈을 지불할 때까지 계속 법원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반면,

[인터넷 공매]는 돈 지불 및 입찰서 제출을 모두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법원 차량경매 바로가기 ↗ ]



여기서 경매일정과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차량 경매 낙찰 받는 방법은 당연히 입찰을 가장 많이 내야겠죠?

입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외운 뒤 경매장 법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 사건번호를 잘 적고, 10%를 보증금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매각일 경우에는 20%를 넣어야 한다네요!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질문 같은 건

절대 금지입니다 남들에게 표시를 내면 안되기 때문이죠


법원 차량 경매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았다며,

영수증을 주는데요 그 이후 법원 차량 경매 낙찰 절차를 밟고,

마지막에 자동차 등록을 하면 끝! 생각보다 서류가 상당히 많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 법원 차량 경매 포스팅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