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선생 블로그


집을 계약하는 것은 다른 일보다 많은 비용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동산 계약 시에 주의할 점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집상태에 대해

직접 낮과 밤에 찾아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요즘 어플로 통해 집을 보고 계약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보는 것과 어플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계약기간을 잘못 책정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월세계약은 1년 정도로 하는데 만약 1년 이상

살 계획이 없다면 중간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 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은 이중계약 등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일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대리인의 신부증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살펴보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시에도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월세계약시와는 다르게 전세계약 시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금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집을 알아볼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계약시 주의사항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 안전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와 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혼자 계약하는 방법을 발 모른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받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니

잘 알아보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