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선생 블로그


자동차를 구입할 예산을 잡을 때는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동차 취등록세보험료 등을 모두 고려해

구입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준비한 예산에 딱 맞춰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엔

자동차 취등록세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승합차(7~10인승) 의 경우 과표의 7%

- 승합차 (11인승 이상), 화물자종차의 경우 과표의 5%

-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과표의 4% 



이때 경차일 경우 중고, 신차 관계없이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며 다자녀는 6인승이하 승용차라면 최대 140만원 감면

7인승 승합차라면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는 최대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고

하이브리드는 최대 14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자동차 취등록세는 신차와는 조금 다른데요

신차는 구입금액으로 계산하지만 중고차는 중고차 구입가격과

과표 금액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취등록세 신고 시에 중고차 구입을 

과표 금액보다 낮게 구입을 했다면 중고차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라고 과표 금액이 더 낮다면 과표 금액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과표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계산법이 어렵고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다면

자동차365홈페이지를 방문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라는 금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어도 자동차 구입 비용까지

생각하면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니 이 점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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